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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아동 학대와 아동 인권 문제

파르헤지아 2010. 4. 4. 22:32

아동 학대와 아동 인권 문제

 

1. 최근의 아동 학대 사례들

2005년 11월 아홉 살짜리 소년이 집에서 기르는 맹견(猛犬)에게 물려 숨지는 사건이 발생했다. 소년은 아주 어렸을 대 부모가 이혼한 탓에 그 동안 외조부모가 길러 왔다고 한다. 그러나 농사일을 하던 외조부모는 추수를 위해 집을 오랫동안 비워야 했으며, 집에서 혼자 지내던 소년은 참혹한 죽음을 당하게 되었다.

한편, 숙부와 숙모가 거액의 유산을 물려받은 아홉 살짜리 조카를 자신들의 딸로 입양한 뒤, 상습적으로 폭행하고 유산까지 가로채 구속되는 사건도 발생 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2001년 2월쯤 당시 육군 소령이었던 아버지와 어머니, 오빠를 교통사고로 모두 잃은 조카 딸 A양이 공무원 유족 보상금을 비롯해 퇴직금과 연금 등 약 9억 3천여만 원의 유산을 상속받게 되자 같은 해 10월 A양을 자신의 딸로 입양했다고 한다. 이 과정에서 이들은 A양의 조부와 외가에 각각 1억 9천만 원씩을 주고 친권을 포기하게 한 뒤, 자신들도 양육비 명목으로 1억 9천만 원을 챙겼다. 그리고 나머지 3억 5천만 원은 만 18세 이후 수령하는 조건으로 A양 명의의 보험을 가입했다. 그러나 이들은 2003년 1월쯤 A양을 입양한 친권을 이용해 보험을 해약하고 돈을 가로챘다고 한다. 그리고 이들은 보험금과 양육비를 모두 아파트를 구입하고, 주식을 투자하는 데 탕진한 것으로 밝혀졌다.

또한, 이들은 A양이 밥을 빨리 먹지 못한다는 이유로 “10분 내에 밥을 다 먹지 않으면 1초당 한 대씩 때리겠다.”며 다그친 뒤 3분 후에 둔기로 엉덩이와 허벅지를 300대 가량 때렸으며, A양이 신음 소리를 내자 행주를 입에 넣어 테이프로 입을 봉하는 등 2004년 7월부터 약 1년 2개월 동안 상습적으로 가혹 행위를 했다. 특히 이들은 아이가 구토한 음식물을 핥아 먹게 하는가 하면, 수시로 폭언을 하면서 아이를 괴롭혀 왔다고 경찰 관계자는 전했다.

이들의 범행은 학대를 견디다 못한 A양이 수차례 가출을 하고, 대학생인 외사촌이 이를 보다 못해 아동 학대 예방 센터에 신고하면서 드러나게 됐다. 현재 A양은 아동 학대 예방 센터에서 보호받고 있는 중이지만, 숙부와 숙모가 재산을 모두 탕진하는 바람에 6개월 내에 친권자를 찾지 못할 경우 빈손으로 고아원에 가야 할 형편이라고 한다.

 

2. 아동의 권리와 우리 사회의 아동 학대 실태

대한민국 어린이 헌장 제 1조는 “어린이는 건전하게 태어나 따뜻한 가정에서 사랑받으며 자라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동법 제 4조 2항에서는 “아동은 자신 또는 부모의 성별, 연령, 종교, 사회적 신분, 재산, 장애 유무, 출생 지역 등에 따른 어떠한 종류의 차별도 받지 않고 자라야 하며, 모든 국민은 아동의 권익과 안전을 존중하여야 하며, 아동을 건강하게 양육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아동의 권리에 대한 국제 협약은 아동을 보호의 대상뿐만 아니라 적극적인 권리를 가진 주체로 여기고 아동이 가져야 하는 생존의 권리, 발달의 권리, 보호의 권리, 참여의 권리를 명시하고 있다. 이 중 ‘보호의 권리’는 각종 착취와 학대, 가족과의 인위적인 분리, 형법의 폐습으로부터 아동이 보호받을 수 있음을 강조한다. 그리고 유엔의 아동 권리에 관한 국제 협약 제 19조는 각종 폭행과 방임으로부터 아동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입법적 행정적 사회적 교육적 조치가 확립될 필요성을, 제 34조에서는 아동이 성적 학대로부터 보호받을 권리를, 제 39조는 학대받은 아동은 신체적 심리적 회복과 사회 복귀를 위해 적절한 치료를 받을 권리가 있음을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 사회에는 이와 같은 적극적인 권리의 행사는 고사하더라도 기본적인 인권의 보호조차 받지 못하는 아이들이 많다. 특히 최근 잇따른 아동 학대 사례는 직접적으로 문제화되어 사회적인 주목을 끈 것에 불과할 뿐, 알려지지 않은 아동 학대의 사례가 더욱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현재 아동 인권을 보호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시급하다.

 

 (1) 우리 사회의 아동에 대한 인식

우리나라는 부권을 중시하는 가부장제의 전통과 유교의 영향으로 인해 자녀는 하나의 독립된 인격체가 아닌 부모의 가르침이나 양육을 받는 대상 또는 부모의 소유물로 인식 되어 온 것이 사실이다. 그리고 이러한 인식 때문에 부모의 자녀에 대한 권리 침해나 폭력은 훈육을 위해 필요한 것으로 여겨져 별다른 문제가 되지 않았고, 가정 내에서 자녀에 대한 학대가 발생해도 가족 내부의 문제로 생각되어 다른 사람이나 사회가 개입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은 것으로 인식되어 왔다. 그러나 부모와 자녀 사이에 발생하는 자녀 폭력의 문제와 다양한 방식으로 발생하는 아동 학대는 피해자인 어린이가 자기 방어의 능력이 없으며, 가해자가 아동들이 신뢰하고 의존할 수밖에 없는 보호자라는 점, 그리고 이런 폭력의 결과가 그 아이에게 큰 상처를 남겨 줄 뿐만 아니라, 사회적인 폭력까지 조장한다는 점에서 매우 심각한 문제라 할 수 있다. 더욱이 이러한 아동 학대 문제는 근래에 들어서 더욱 심각한 사회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2) 우리 사회의 아동 학대 실태

우리나라의 아동 학대는 최근 몇 년 간 꾸준히 증가해 하루 평균 13건씩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국정 감사 때 한 의원이 보건 복지부로부터 제출 받아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18세 이하의 아동 학대가 2003년 하루 8건에서 2004년 10.7건, 2005년 12.9건으로 증가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피해 아동의 연령을 보면 만 12~14세는 2003년 전체 538명에서 2005년 상반기에만 525명으로 증가했고, 만 15~17세는 2003년 243명에서 344명으로, 만 18세는 3명에서 무려 25명으로 증가하는 등 청소년층에 대한 학대가 크게 증가했다. 또한, 각종 학대로 인하여 피해 아동이 사망에 이르는 극단적인 경우도 2003년 3명에서 2004년 10명으로 증가했고, 2005년 상반기에만 4명에 달하는 것으로 타나났다. 아동 학대 사례에 대한 신고 접수도 2003년 4,983건(하루 평균 9.7건)에서 2005년은 상반기에만 4,159건(하루 평균 22.7건)으로 크게 증가했다. 학대 행위자의 성별은 최근 3년 동안 남성이 평균 65.3%를 차지했고 연령 분포에서도 30세~49세가 평균 75.7%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나 19세 이하도 2003년 26명, 2004년 38명, 2005년 상반기 34명으로 가파르게 증가했다.

이 자료를 공개한 의원은 “13세 여아가 보호자인 할아버지가 병원에 입원한 사이 아버지의 선배에게 성폭행을 당한 후 살해 암매장당한 사건이 있었다.”며, 이는 아동 보호 기능이 마비된 빈곤 가정에서 얼마든지 벌어질 수 있는 일“이라고 말했다. 또한 “가정이 보호자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할 때 사회가 실질적으로 아동의 안전을 보장하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며 “특히 빈곤 가정이 밀집된 지역의 아동은 다양한 사회적 위험에 노출되어 있으므로 국가와 사회가 최소한의 안전망을 제공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3. 아동 학대의 의미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아동 학대가 사회적인 문제가 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우리 사회 구성원들의 대부분은 아동 학대가 무엇을 의미하는지에 대해 이해조차 하지 못하고 있다. 아동 학대에 대한 가장 고전적인 정의는 ‘보호자에 의해 가해지는 심각한 손상’ 인데 유니세프 한국 위원회는 이를 좀 더 세분화해서 ‘신체적 구타(폭력), 부적절한 취급(양육), 유기(遺棄), 신체적 성적 착취나 가해, 그리고 성적인 측면의 어느 한 부분이나 또는 그 이상에서 아동의 건강이나 복지를 위협하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다.

 

 (1) 아동 학대의 종류

아동 학대는 보통 방임(放任)까지 포함된 광의의 개념과 협의의 개념으로 구분해서 논의되는데, 이를 간략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우선 협의의 개념은 보호자나 돌보는 사람이 아동에 위해(危害)를 가하는 눈에 보이는 두드러진 의도적 행위로서, 보통 신체적 학대와 동일한 의미로 쓰인다. 그리고 광의의 개념은 아동의 보호자를 비롯한 아동을 돌보는 사람이나 주위의 환경이 아동의 적절한 발달을 저해할 가능성이 있거나 현재 저해하고 있는 것 모두를 포함하고 있다. 한편, 눈에 보이는(협의의 개념으로서의) 학대가 아동에게 해로운 행위를 가하는 ‘작위’라고 본다면, 방임은 아동에게 반드시 필요한 것을 제공하지 않는 ‘부작위’로 볼 수 있다.

 

  ① 신체적 학대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학대라고 말하는 것은 주로 신체적 학대를 지칭하는 경우가 많다. 이는 신체적 학대가 가장 눈에 두드러지는 손상을 가져오며 발견하기도 쉽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신체적 학대란 정확히 무엇을 지칭하는가? 신체적 학대란 보호자나 양육자에 의해서 체벌이란 이름으로 가해지는 신체적 손상 행위를 통틀어 말하는 것이다. 그리고 여기에는 심한 구타뿐만 아니라 불로 지지거나 높은 곳에서 밀어 떨어뜨리는 행위들도 포함된다.

그러나 우리나라 부모들의 대부분은 훈육 차원에서 자녀의 뺨을 때린 정도는 아동학대로 인식하지 않고 있다. 즉, 아동에 대한 적절한 교육적 체벌과 학대의 기준이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아이들에게 훈육이라는 이름하에 과도한 체벌이 가해지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는 것이다. 이에 아동학자 스트로스는 체벌과 신체적 학대를 구분하기 위한 ‘신체 폭행 지표’를 제시했는데, 그 중 ‘차고 물어뜯고 주먹으로 친다’, ‘물건으로 때린다’. ‘무기를 사용한다.’등의 행위는 심각한 신체적 학대로 분류되는 것으로 어떤 이유로도 아동에게 가해서는 안 될 행위라고 주장한다.

   

② 정서적 학대

이것은 언어적, 정신적, 심리학적 학대로도 불린다. 이는 보호자나 양육자가 아동을 대할 때 부정적인 태도로 임하며, 아동의 정서 발달이나 사회성 발달에 치명적인 손상을 가져올 수 있을 정도로 언어적, 정서적으로 공격하는 것을 뜻한다. 아동이 공포를 느낄 정도로 고립시켜 두거나(예를 들어, 다락방에 감금시켜 두거나 장시간 의자에 묶어 놓는 것) 아이가 감당할 수 없는 모욕을 주는 것 등이 이에 포함된다. 그러나 이는 눈에 보이는 것도, 또 당장 그 결과가 나타나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일반 사람들이 그 심각성을 잘 모르는 채 지나칠 수도 있다는 점에서 더욱 심각한 문제가 될 수 있다.

  

③ 성적 학대

성적 학대라고 하는 것은 미성년의 아동과 청소년을 그들이 동의할 수 없는, 또는 가족 간의 사회적 금기를 어기는 성적 활동에 개입시키는 것을 뜻한다. 일반적으로 매스컴에서 많이 접할 수 있는 근친상간(近親相姦)의 경우와 가족 구성원 외의 양육자나 교사들에 의한 가정 밖 성폭력이 이에 속한다. 성적 학대의 문제점은 겉으로 잘 드러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성에 대한 언급을 금기시하는 사회 분위기 및 피해 아동과 가족들이 이를 숨기려고 하는 경향 때문에 조기에 발견되지 않고 해결이 쉽지 않다는 데 있다.

성적 학대의 유형으로는 아이의 음부를 애무하거나 성교하는 것, 근친상간, 남색(男色), 아이 앞에서의 노출 등이 있는데, 이는 아이의 보호와 관계있는(유모, 부모, 탁아소 부양자 등)사람들이 저지를 때에만 학대로 간주된다. 만약 타인이 이러한 유형의 범죄를 저지르면 성폭력으로 분류된다.

 

④ 방임

방임이라는 것은 음식, 위생, 난방, 의복, 감독, 자극, 안전주의, 의료 보호 등 아동의 건강과 안전, 행복을 위해 필요한 것들을 제공하지 않는 것을 뜻한다. 이를 좀 더 세분화해서 말하자면, 첫째, 음식을 제대로 먹이지 못하거나 위험하고 불결한 주거 환경에 그대로 아동을 방치하는 신체적 방임, 줄때, 정기적인 검사는커녕 아동이 아픔을 호소해도 적절한 조치를 받지 못하는 의료적 방임, 셋째, 아동에게 말을 걸지 않거나 쓰다듬고 안아 주지 않는 등 정서적, 신체적 접촉이 결핍된 정서적 방임, 넷째, 아동의 교육에 필요한 교육적, 물질적 자원을 제대로 제공하지 않는 교육적 방임, 그리고 다섯째, 성교육을 거의 전혀 시키지 않거나 불건전한 성관계를 다룬 매체에 그대로 노출시키는 성적 방임 등을 모두 포함한 개념이라 할 수 있다.

 

(2) 아동 학대의 원인과 영향

성장기의 아동이 부모에게 폭력을 당하거나 다른 원인으로 학대를 받게 되면 아동은 신체적, 심리적, 정서적, 행동적으로 장기간 부정적인 영향을 받게 된다. 아동학자들에 의하면 학대받으면서 성장한 아동들은 신체장애와 정서 장애를 나타내며, 행동 장애가 심해지면 절도와 같은 공격적 행동을 보이는 등 반(反)사회적인 행동을 하게 된다고 한다. 또한 신체적 학대와 언어적 학대를 많이 경험한 아동일수록 공격성을 지니고 신체적 체벌을 많이 당할수록 비행 경험이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아동 학대 현상은 복합적인 원인과 조건들의 상호 작용을 통해 일어나기 때문에 그 발생 원인을 구체적으로 규명하기 힘들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환경적 스트레스와 부모의 성격 특성상 상호 작용으로 발생하는 것으로 간주하고 있다. 아동 학대의 가능성을 증가시키는 환경적 요인으로는 빈곤, 실업, 적대적이거나 비인격적인 근무 환경, 쾌적하지 않거나 위험한 주거 환경, 가족의 욕구에 대응하지 못하는 사회 서비스 제도 등을 들 수 있다.

동시에 아동기에 학대를 받았거나 학대가 빈번하게 일어났던 가정에서 성장한 부모는 다른 사람들보다 자녀를 학대할 확률이 더 높다. 정실 질환 또는 심각한 신체적 질병, 정신 지체와 약물 및 알콜 남용도 아동 학대의 가능성을 높이는 부모의 특성에 포함된다. 이처럼 아동 학대의 원인은 어느 한 요인에 국한될 수 없다. 환경, 부모 및 가족의 특징들이 서로 상호 작용하는 가운데 아동 학대가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이 조성되는 것이다.

 

4. 우리 사회의 아동 학대 대책

 

 (1) 아동 복지법의 개정과 보완점

이제 아동 학대 문제는 가정 내의 문제가 아닌 사회가 적극적으로 개입해서 대처해야 할 사회 문제이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아동 학대에 대한 실증적이고 체계적인 연구가 매우 부족한 실정이다. 아동 학대에 대한 현황을 말해 주는 통계 또한 조사자에 따라 매우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더욱이 아동 학대에 대한 전국적인 조사를 실시한 적도 없었고, 일부 지역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도 아동 학대의 발생률, 구타의 심각도, 아동 학대에 대한 인식도 등에서 상당한 차이를 나타내고 있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다.

아동 학대를 금지하고 아동의 보호를 목적으로 제정된 아동 복지법은 18세 미만의 아동이 건강하게 출생하여 행복하고 안전하게 자랄 수 있도록 보장하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다. 이를 위해 국가와 지방 자치 단체는 아동의 건강과 복지 증진을 위하여 노력해야 하며, 그에 걸 맞는 시책을 마련해서 시행해야 한다. 또한, 아동의 보호자는 아동을 성장 시기에 맞추어 건강하고 안전하게 양육해야 하며, 모든 국민은 아동의 권익과 안전을 존중해야 한다는 내용을 명시하고 있다. 한편 2000년에 개정된 아동 복지법은 우리 사회에서 아동 학대를 추방하기 위한 기반이 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즉, 이 법은 아동 학대 범죄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일반 형사 범죄를 가중 처벌하도록 하였고, 아동 보호의 의무가 있는 자의 아동 범죄 행위에 대한 책임을 강하게 부과하였으며, 전문 아동 보호 기관을 설치하도록 하여 법원을 통해 아동 학제 범죄를 처벌하도록 하는 등의 아동 보호에 대한 구체적인 조항들을 포함하고 있다. 그러나 아동 복지 전문가들은 이러한 법의 확립과 더불어 아동 학대를 근본적으로 근절할 수 있게 하는 사회적 시스템이 시급히 구축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다.

 

(2) 아동 학대 방지를 위한 사회적 시스템 구축의 필요성

최근 가정 폭력 방지법 등 아동에 대한 법적 보호가 마련된 이후 아동 보호에 대한 사람들이 인식은 변화했지만 정작 그 법의 실효성에는 많은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다. 왜냐 하면, 경찰이나 상담소, 행정 당국 등에 이 문제를 전담할 수 있는 전문가가 배치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다. 아동 학대는 일반 폭력과는 달리 피해자가 지니는 특수성을 충분이 고려해야 하기 때문에, 전담 기구 및 전문 인력을 반드시 갖추어야 한다.

무엇보다도 아동 학대 문제의 해결을 단순히 아동에 대한 보호 차원에서 벗어나 아동의 적극적인 권리를 보호하고 보장하는 것으로까지 확대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는 현재 보건 복지부나 사회 복지 관련 분야를 비롯해, 경찰서, 법조계, 지방 정부, 대학 등 모든 기관들이 함께 연결된 아동 복지 시스템이 구축되어야 한다는 것을 뜻한다. 즉, 지금 우리 사회에서 가장 시급한 것은 아동 학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상설 전담 기구를 마련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이는 유엔 아동 권리 위원회에서 우리나라에 권고한 사항이기도 하다.

 

(3) 아동 학대 방지 대책의 대폭 강화

보건 복지부는 증가하는 아동 학대의 문제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앞서 제시한 아동 복지를 위한 사회적 시스템 구축을 적극 검토함과 동시에, 아동 학대 방지를 위해 아동 학대 신고 의무자에 대한 관리를 대폭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그에 대한 조치로 신고 의무자의 범위를 확대하고, 신고 의무자에 대한 상담과 교육을 의무적으로 시행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보건 복지부에 따르면 지금까지는 아동 복지 시설, 장애인 복지 시설, 보육 시설 등의 시설 종사자나 교사, 의료인, 사회 복지 전담 공무원 등으로 한정했던 신고 의무자의 범위에 변호사나 학원 교사, 유치원 교사 등도 포함하는 방안을 마련한다고 한다. 또, 의사의 경우 인턴이나 레지던트 교육 과정에 아동 학대 관련 내용을 교육시키고, 교사에 대해서는 방학 중에 별도의 교육을 실시하도록 할 계획이다.

한편, 보건 복지부는 그 동안은 신고 의무자가 아동 학대 사실을 알고도 신고하지 않을 경우 별다른 제제를 가하지 않았으나, 앞으로는 벌칙을 부과하는 등의 강제 규정을 두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고 한다. 신고 의무자가 신고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벌칙을 가하는 미국의 경우, 아동 학대 신고의 절반을 상회(上廻)하는 56.5%가 신고 의무자들에 의한 것임을 염두에 둘 때 이 규정의 도입이 아동 학대를 예방하는 데 상당한 효과를 발휘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5. 아동 학대가 없는 사회를 위하여

현재 우리 사회는 지속되는 경제란에 따른 가정의 해체 등으로 인하여 아동 유기, 성폭력, 신체적 학대, 방임 등을 포함한 아동 학대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또한, 유교적 문화가 갖는 특성을 비롯해 훈육과 학대의 혼동, 신고 의식의 결여 등으로 아동 학대의 발생률이나 학대 정도가 선진국에 비하여 매우 심각한 편이다. 더욱이 우리 사회는 부모와 교사가 아동에 대한 훈육권과 징계권 등의 권한을 갖지만, 아동은 아무런 권리도 갖지 못하고 있는데, 이는 ‘아동은 인간으로서의 존엄성과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갖는다.’고 되어 있는 헌법 제 10조를 무시한 것이라 할 수 있다.

이처럼 아동 인권에 대한 낮은 인식은 아동 학대를 당연시하거나, 또는 아동 학대를 확대시키는 요인이 되고 있다. 따라서, 하루빨리 아동도 엄연히 인권을 가지는 존재라는 인식을 사회가 공유해야 한다. 또한, 아동 학대 문제는 더 이상 가정 내부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아동 학대를 예방하고 치료하기 위한 사회의 개입이 절실히 요구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