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룹명/사회복지학

우리나라 아동의 권리에 대해서

파르헤지아 2010. 4. 4. 22:22

우리나라 아동의 권리

 

Ⅰ. 서론

권리라고 하는 것은 “특별한 이익을 누릴 수 있는 법률상의 힘”을 뜻한다. 이러한 권리에는 재산권, 인격권, 청구권, 시민권 등 여러 가지의 종류가 있는데, 이러한 권리들이 비단 성인에게만 한정되어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

복지사회로의 지향을 목표로 하는 모든 국가에서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 권리는 유아부터 노인에 이르기까지 모든 계층에 있어 동등하게 주어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어떠한 이유에서 이러한 권리가 침해를 받게 될 때에는 공권적인 힘으로 구제해 줄 수 있어야 할 것이며, 사람들이 자신들의 권리를 누리기 위해서는 국가가 여러 가지 복지환경 등을 통해 도울 수 있어야 할 것이다.

 

Ⅱ. 본론

 

1. 아동의 권리

 

(1) 아동의 정의

일반적으로 아동의 시기는 유아기와 청소년기의 중간, 즉 6~12세 정도의 어린이를 말한다.

우리나라의 교육법에서는 만 6세~만 12세까지를 초등학교 의무교육을 받아야 할 학령아동으로 규정하고 있다. 또 아동기는 신체적․사회적․정서적․지적 발달의 속도가 매우 현저하므로, 이를 다시 아동전기와 아동후기로 나누기도 한다. 즉 6~8세까지를 아동전기, 9~12세까지를 아동후기로 하여 발달단계를 구분한다. 아동기의 앞을 유아기, 아동기 이후를 청소년전기라고 한다.

 

(2) 아동의 권리

아동은 한 사람의 인간으로서 존엄성과 심신이 미숙한 상태에 있기 때문에 성인의 보호 없이는 발달이나 생존도 할 수 없으며 다음 세대를 이어갈 사람이기 때문에 건전하게 육성하는 것이 성인의 책임이며, 아동기에 받는 영향이 성인이 되어서도 사회생활에 반영이 되기 때문에 아동기에 좋은 영향을 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주어야 한다는 인식이 일어나게 되었다. 그러므로 아동의 양육은 부모만의 책임으로 돌릴 수 없으며 아동을 부모의 본능적인 양육이나 성인들의 단순한 상식에만 의존할 수 없으며, 복잡한 현대 생활에서 가장 피해를 받기 쉬운 아동의 생존과 발달을 위해서는 사회 전체가 공동으로 그 책임을 져야 한다.

아동의 권리에 대한 국제선언과 우리나라 어린이 헌장에 담겨진 아동의 권리를 보면 아동은 건전하게 출생할 권리, 건전하게 육성될 권리, 정상적인 가정에서 양육될 권리, 교육을 받을 권리, 정신적․도덕적 훈련을 받을 권리, 놀이 기회를 가질 권리, 모든 형태의 폭력, 착취, 학대 매매로부터 보호받을 권리를 가진다.

 

(3) 아동권리에 대한 국내 협약

우리나라의 어린이 헌장에는 아동에 대한 올바른 인식과 아동을 위한 사회적 연대 책임을 강조하고 있다. 따라서 아동은 한 사람의 인격체로서 존중되어야 하고 사회의 일원으로 올바르게 육성되어야 하며 좋은 환경 속에서 양육되어야 한다는 원칙을 확인하고 있다. 여기서는 헌장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으며, 권리라는 표현은 없지만, 성인들이 아동들을 위해 취해야 할 실천의 방향을 제시하고 있으므로 아동의 권리보호를 위한 성인들의 책임에 대한 사회적 약속을 나타내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우리나라 어린이헌장의 정신을 확대해석하면 아동의 권리에 관한 원칙이 거의 포함되어 있으나 그 표현이 너무 추상적이고 상징적이다. 특히 우리나라는 전통적인 장유유서 사상으로 아동을 한 사람의 독립된 인격체로서의 인식이 약하다고 볼 수 있다.

 

2. 아동 권리를 위한 우리나라 복지 정책의 현황

 

(1) 가정환경 및 대리보호에 대한 권리와 관련된 서비스

 

① 부모의 지도와 책임 강화

친권제도가 부모를 위한 친권제도에서 자(子)를 위한 제도로 전이되고 있는 경향을 반영하기 위해 국제협약의 아동최선의 이익 원칙을 명문화하고자 하는 것.

② 부모로부터의 분리와 재결합 가능하게

현재 15세 이상의 아동은 입양 시 자신의 의사를 표시할 수 있도록 규정함으로써 아동의 의사에 반영하여 부모로부터 분리되지 않으나, 15세 미만 아동의 의사 표시권은 보장되고 있지 않으므로 이 조항은 개정되어야 한다.

③ 가족 지원

가족과 모성에 대한 권리를 헌법에서 명시하고 있다. 이를 바탕으로 일반 아동의 건전육성과 요보호아동의 보호라는 정책의 기본방향을 달성해 나가고 있으나 아직 정책의 핵심은 요보호아동의 보호에 맞추어져 있다.

④ 입양 서비스

국제 협약에서는 관계당국의 허가를 통해서만 입양을 인정하나 국내 입양의 경우 우리나라 민법은 당사자의 합의나 호적법에 따른 입양신고에 의해 입양이 완료되도록 되어 있다.

⑤ 아동학대에 대한 강제보호서비스

아동학대에 대한 정의와 금지유형을 명확히 규정하며, 아동 학대에 대한 신고를 의무화 하는 등 아동학대에 대한 강제보호서비스에 대한 제도적 개선 시행하였다. 이에 따라 아동 학

대 신고, 아동학대 범죄자에 대한 조치, 전문 아동보호기관 신설, 긴급전화 설치 등 서비스가 정책적으로 이루어지게 되었다.

⑥ 탁아서비스

70년대 이후 여성취업인력, 특히 취업 모가 증가하고, 소가족화 추세를 보이며 보육수요가 늘면서 국가적 차원의 해결을 위한 탁아 정책(보육시설증설, 저소득가정에 대한 보육료 지원 등)이 시행되었다.

 

(2) 기초보건 및 복지에 대한 권리와 관련된 서비스

 

① 보건 서비스

모성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고, 건강한 자녀의 출산과 양육을 도모하기 위해 임산부 및 영유아에게 전문적인 보건의료 서비스를 제공하여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 건강을 유지하기 위한 사업으로 모자보건사업이 진행되고 있다. 임산부와 출생 후 6년 미만의 영유아들이 그 대상이며, 모자보건사업은 임산부,영유아 등록관리 사업, 영유아 예방접종, 임산부와 영유아의 건강진단사업, 엄마 젖먹이기 운동, 선천성 대사이상검사 등의 장애발생 예방 사업, 모자보건수첩 발급 등을 포함한다.

또한, 학생의 건강을 보호 증진하게 함으로써 학교교육의 능률화에 기여하기 위하여 학교보건법을 시행하고 있으며, 교내 보건시설 확충 및 환경위생 개선, 신체검사, 질병의 예방, 학교보건 요원의 배치 등을 통해 아동복지 향상을 위한 정책을 실시하고 있다. 92년부터 추진하고 있는 학교급식 확대 사업은 학교 보건의 구체적 실천 방법의 하나라고 볼 수 있다.

② 장애아동 서비스

③ 사회보장

- 소득보장 프로그램

- 의료보장 프로그램

- 사회복지 서비스

(3) 교육, 여가 및 문화적 활동에 대한 권리와 관련된 서비스

① 교육 서비스

만 3세부터 초등학교 취학 전까지의 유아를 교육하고 유아에게 알맞은 교육환경을 제공하여 심신의 조화로운 발달을 조장하고 건전한 국민으로 성장하게 하기 위하여 유치원을 두고 있다. 그리고 50년부터는 초등학교의 무상의무 교육도 시행되고 있으나, 아직 중등 이상의 교육에 대해서는 공공부조 대상자 학생들만 무상교육을 받고 있다. 정규학교에 진학할 형편이 못되는 근로청소년 등을 위한 교육제도로 방송통신고등학교, 산업체부설 중고등학교 및 근로청소년을 위한 특별학급제도도 있다(초중등교육법 제 52조). 이밖에 검정고시 합격자, 사회교육시설에의 교육과정 이수자 및 기타 소년원 법 등 개별법령의 규정에 의한 교육과정 이수자들에게도 정규학교 졸업자와 똑같은 자격을 부여하고 있다.

② 문화활동

아동을 위한 문화 시설은 도서관, 박물관, 기타 문화시설 등을 합하여 1만 5천여 개에 불과하다. 유해 환경이 점차 증가하는 추세에 있는 지금, 더욱 질 좋은 아동을 위한 문화 시설이 요구된다.

 

(4) 특별보호조치에 대한 권리와 관련된 서비스

- 취학 아동의 보호를 위하여 연소자가 의무교육의 기회를 받을 수 있도록 15세 미만자의 고용을 금지시키고 있다.

- 금지 직종 : 소각청소, 도살업무, 엘리베이터 운전업무, 갱내작업, 금속압연작업, 주석에서 접대하는 업무 등 도덕상

 

3. 아동과 청소년의 인권을 위하여

 

(1) 국제 협약의 준수

아동과 청소년의 인권을 침해하는 것은 헌법에서 보장하는 국민의 기본권을 위반하는 것이다. 동시에 정부가 청소년의 인권 보호를 소홀히 하는 것은 명백히 국제법의 위반이기도 하다. 한국 정부가 비준한 ‘아동의 권리에 관한 국제 협약’ 제 19조 제1항은 “당사국은 아동이 부모, 후견인, 기타 아동 양육자의 양육을 받고 있는 동안 모든 형태의 신체적․정신적 폭력, 상해나 학대, 방임 또는 유기, 성적 학대를 포함한 혹사나 착취로부터 아동을 보호하기 위하여 모든 적절한 입법적․행정적․사회적 및 교육적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였다. 따라서 정부는 ‘아동의 권리에 관한 국제 협약’에서 규정한 권리 내용을 아동과 청소년에게 가르쳐야 하고, 기존 국내법이 이 협약의 내용과 배치될 경우에는 개정하여야 한다.

 

(2) 인권 교육의 강화

인권을 신장하기 위해서 교육은 늘 강조되어 왔다. 특히, 세계 인권 선언 채택 이후의 진전을 검토하기 위하여 1968년에 테헤란에서 열린 인권에 관한 국제회의에서는 모든 국가가 ‘모든 교육 수단이 청소년에게 인권의 존엄성과 평등을 존중하는 정신 속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하도록 보장할 것’을 결의하고, 이러한 교육의 기초를 “객관적 정보와 자유로운 토론”으로 보았다. 또한, 세계 인권 선언의 40주년을 맞아 유엔인권센터는 1988년말 제네바에서 인권 교육에 관한 국제 세미나를 열었으며 『인권 교육- 초․중등학교에서의 실제』(1989)를 발간하기도 하였다. 이후 청소년에 대한 인권 교육은 유네스코 중점 사업으로 강조되고 있기도 한데, 우리의 경우도 인권에 대한 실제적인 교육이 매우 중요하다.

인권 교육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청소년이 배우고 있는 교육 환경 속에서 청소년의 인권이 존중될 필요가 있다. 예를 들면, “우리는 오늘 표현의 자유에 관해서 배우고자 한다.” 고 말하면서 동시에 “야! 입 다물지 못해!”라고 한다면 인권 교육은 말과 행동이 일치하지 않는 것이다. 청소년이 배우는 교과서의 내용에 인권에 관한 내용을 포함 시킬 뿐만 아니라 청소년의 일상생활과 교실 속에서 서로 지켜야 할 인권의 내용을 정해보고 침해받기 쉬운 인권의 내용이 무엇이며, 이를 어떻게 보장할 것인지에 대해서 토론은 하도록 해야 한다. 학교의 교칙을 ‘아동의 권리에 관한 국제 협약’이나 ‘세계 인권 선언’의 관점에서 분석하고 대안의 교칙을 만들어 보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것이다.

 

(3)인권 상담의 기회의 확대

인권을 침해받은 청소년이 호소하거나 상담할 수 있는 기회가 확대되어야 한다. 학교에서 체벌을 당한 학생이 상담할 수 있는 ‘호루라기 전화’가 있고, 학교 주변에서 폭력을 당한 청소년이 ‘청소년 폭력 예방 재단’에 상담을 의뢰할 수 있지만, 이러한 곳은 민간 기구이기 때문에, 인권의 피해자를 공적으로 보호하는 데 한계가 있다. 공적기구에서 청소년 인권 상담은 가장 소홀히 취급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따라서 인권을 침해받은 청소년이 공적으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통로를 확보해야 한다. 대한 법률구제공단에서 청소년에 대한 법률 상담을 강화하고, 청소년 인권 상담을 전문적으로 실시할 새로운 기구를 설치하는 것이 한 방법이 될 수 있겠다.

특히, 청소년에 대한 인권 상담은 법에 의한 판결보다는 예방 사업과 피해자와 가해자 사이의 조정이 중요함으로 이에 대한 합리적인 대책이 요망된다. 시․도청 소재지와 주요 도시에서 청소년의 인권 문제를 상담할 수 있는 ‘청소년인권센터’를 설치하고 운영하도록 해야 한다. 인권센터는 시립아동상담소, 청소년상담실, 경찰청, 가정법원, 지방법원 등과 연계해서 인권의 피해를 받은 청소년이 불합리하게 처우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4) 법과 제도의 변화

청소년에 대한 인권 침해를 줄이기 위해서는 관련된 법과 제도를 크게 수정할 필요가 있다. 그 가운데서 대표적인 것만 몇 가지 예시하면 다음과 같다.

민법 제909조 제1항 “미성년자인 자는 부모의 친권에 복종 한다”는 조항은 상황에 따라서 제한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근친 성폭력 사건에서 보는 바와 같이 친권자자가 가해자인 경우까지 친권이 인정되는 경우는 국민의 법 감정과도 일치하지 않는다.

교육법 제76조의 경우도 학교장의 징계권을 제한하는 쪽으로 개정해야 한다. 교육적 필요에 의한 징계라 할지라도, 당사자에게 소명의 기회, 재심과 이의 신청 등 민주적인 절차를 확보해 주어야 할 것이다.

또한, 각종 청소년 복지 사업을 제도화하기 위해서는 청소년기본법에 청소년 복지와 청소년 복지 시설에 대한 규정을 명시하고, 사회복지사업법에 청소년 복지 사업을 포함시킬 필요가 있다. 현재 청소년 복지 사업을 하고 있는 청소년 상담실, 청소년쉼터, 청소년공부방 등을 포함하고, 학대받는 아동의 치료 시설, 약물 오․남용 청소년 치료 시설 등을 신설하여 청소년 복지 시설로 규정하여야 할 것이다. ‘청소년인권센터’도 당분간 시범 사업으로 실시 될 수 있지만, 법적인 권위를 부여받기 위해서는 청소년기본법에 그 근거 규정을 두어야 할 것이다.

청소년 인권의 함양을 위해서 중요한 것은 청소년의 인권을 보장하겠다는 각성과 이를 제도화 하려는 노력이다.

 

Ⅲ. 결론

아동은 잘 자라고 자신의 잠재력을 최대한 발달시키면서 성장할 권리를 가지며, 사회나 성인들은 이를 지원할 의무를 가진다.

그러므로 아동의 건강․안전․영양을 지킬 수 있는 보호적인 내용과 아동들의 신체․정서․사회성․인지․언어 능력의 개발을 지원하는 교육적인 개입이 동시에 수반되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아동의 복지적 삶이 영위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정부, 민간이 협력하여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아동 집단을 체계적으로 발굴해 내는 데 최선을 다하고, 이들의 상황을 정확히 진단한 후, 적절한 치료 방법 을 모색하여 지원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오늘날 아동은 독립된 인격을 가진 권리의 주체로서 인식된다. 아동의 권리는 아동의 제반 욕구가 사회에 의하여 인식되고 주장된 것을 말하며, 아동복지의 이념적 기초가 된다. 또한 아동권리의 실현은 아동복지의 중요한 목표이자 과제이기도 하다.

아동은 성인에 비해서 미숙하며 사회적인 힘이 없기 때문에 권리를 갖는다는 점이 납득되지 않는 경우도 있다. 그러나 권리는 그 형태와 종류를 막론하고 인간의 존엄성 사상을 근거로 하고 있으며, 아동이 누리는 권리는 권리의 천부성과 보편성에서 기인한다. 천부성은 권리의 소유자가 힘을 소유한 자, 청구 행위를 할 수 있는자, 그리고 의무관계에서 권리를 향유한 자만이 권리를 가진다는 고전적인 권리설을 부정하는 것으로 아동이 권리의 주체임을 정당화시켜 주는 근거가 된다. 보편성이란 예외나 정도의 차이를 인정핮 않는 것으로, 이는 아동이 연령적․정치적 제약과 경제적 무능과 같은 제한과 영향을 받지 않으며 아동이 성인과 똑같은 권리를 누릴 수 있는 권리의 주체임을 정당화하는 단초가 된다.

아동이 갖는 권리의 내용은 3P의 개념, 즉 제공(provision)-보호(protection)-참여(participation)의 개념으로 이해될 수 있다. 제공이란 아동의 생존적 필요에 의해서 필요한 인적․무적 자원을 제공받고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예를 들면, 이름과 국적을 가질 수 있는 권리, 교육 및 보건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권리, 여가 및 문화생활을 누릴 수 있는 권리, 장애인 및 난민아동의 보호등이 포함된다.

보호의 개념은 열악하고 유해한 환경으로부터 보호받아야 하며 이를 향유할 권리를 갖는다는 것이다. 예를들면, 신체적․성적학대로부터 보호받을 권리, 문제있는 부모로부터 분리가 가능한 권리가 해당된다.

참여의 개념은 아동은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자신의 삶을 결정하는데 간섭을 받지 않고 참여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짐을 말한다. 예를 들어, 아동개인의 생활양식과 관련하여 두발이나 의상을 선택하는데 있어서 개인적인 선호를 따라 자기 결정을 하거나, 집안의 주요 사안에 대해서 아동이 자기의사를 반영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이와 같은 3P의 아동권리 개념은 아동권리신장의 단계를 나타내기도 한다. 아동권리를 인식하기 시작한 초기에는 아동이 보호의 대상이었던 반면에 이제 아동은 성인과 평등한 고려의 대상이 되고 있다. 아동의 권리를 온전하게 보장하기 위해서는 소극적인 권리뿐만 아니라 참여를 통하여 실질적인 권리의 보장이 되도록 적극적인 권리도 고려하여야 하는 것으로 발전하였다.

 

아동의 권리에 관한 명시

우리나라 아동이 누려야 할 기본적 권리의 내용은 어린이 헌장과 청소년 헌장에 나타나 있다. 대한민국 어린이헌장은 전문과 11대 조항으로 되어 있는데 무차별원칙과 인간존엄성이 포함되어 있으며, 건전한 가정에서의 보호, 영양, 교육, 문화, 놀이 및 오락, 학대와 노동으로부터 보호, 장애아동의 보호 등에 관한 권리가 명시되어 있다. 청소년헌장은 1990년 5월에 처음 제정, 공포되었으며, 1998년 10월에 청소년의 주체적 삶과 자율성을 강조하는 새로운 내용으로 개정․선포되었다. 헌장에 포함된 청소년의 권리는 생존의 보장과 성장의 권리, 차별받지 않을 권리, 폭력으로부터 보호받을 권리, 사적인 삶의 권리, 생각과 느낌의 권리, 모임활동의 권리, 배움의 권리, 일과 직업의 권리, 문화예술 활동의 권리, 정보접근의 권리, 민주적 참여의 권리 등이다. 어린이 헌장과 청소년헌장은 우리사회의 아동에 대한 다짐과 약속을 나타내고 있으나 선언적 의미가 강하다.

아동복지에 관한 우리나라의 기본 법률인 아동복지법은 목적, 기본이념, 책임 등에 대한 명시를 통하여 아동의 기본적인 권리를 나타내고 있다. 아동이 건강하게 출생하여 행복하고 안전하게 자라나도록 복지를 보장하기 위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물론 모든 국민과 보호자가 노력을 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기본이념으로는 아동은 어떤 종류의 차별도 받지 않아야 하며, 안정된 가정환경에서 자라야 하고, 모든 활동에서 아동의 이익이 최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한다고 되어 있다. 아동복지법은 아동권리협약의 중요 이념을 반영하면서 아동의 생존권, 생활권, 발육권을 명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