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의 보도가 명예훼손이 성립하기 위한 요건
손해배상 금액
[관련판례]
1. 언론매체의 어떤 기사가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여 불법행위가 되는지의 여부는 일반 독자가 기사를 접하는 통상의 방법을 전제로 그 기사의 전체적인 취지와의 연관하에서 기사의 객관적 내용, 사용된 어휘의 통상적인 의미, 문구의 연결방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그 기사가 독자에게 주는 전체적인 인상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여기에다가 당해 기사의 배경이 된 사회적 흐름 속에서 당해 표현이 가지는 의미를 함께 고려하여야 한다(대법원 96다38032, 2000다10208).
2. 타인에 대한 명예훼손은 사실을 적시하는 방법으로 행해질 수도 있고, 의견을 표명하는 방법으로 행해질 수도 있는바(대법원 98다31356), 어떤 의견의 표현이 그 전제로서 사실을 직접적으로 표현한 경우는 물론 간접적이고 우회적인 방법에 의하더라도 그 표현의 전취지에 비추어 어떤 사실의 존재를 암시하고 또 이로써 특정인의 사회적 가치 내지 평가를 침해할 가능성이 있으면 명예훼손으로 되는 것이다(대법원 99다6203, 2000다37524, 37531).
3. 명예훼손에 의한 불법행위가 성립하려면 피해자가 특정되어 있어야 하지만 피해자를 특정할 때 반드시 사람의 성명을 명시하여야만 하는 것은 아니고 사람의 성명을 명시하지 않은 경우라도 그 표현의 내용을 주위사정과 종합해 볼 때 그 표시가 누구를 지목하는가를 알아 차릴 수 있을 정도이면 피해자가 특정되었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93다36622).
4. 텔레비전 방송보도의 내용이 특정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지의 여부는 당해 방송보도의 객관적인 내용과 아울러 일반의 시청자가 보통의 주의로 방송보도를 접하는 방법을 전제로, 보도 내용의 전체적인 흐름, 화면의 구성방식, 사용된 어휘의 통상적인 의미와 문구의 연결 방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그 보도 내용이 시청자에게 주는 전체적인 인상도 그 판단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대법원 98다40077, 2000다5510).
부산고법 2009나90×××
F는 G대학교에 195억원을 기부하였는데, H는 정기간행물을 통해 위 G대학교의 교직원 등 제3자의 말이나 보도를 인용하는 방법으로 단정적인 표현이 아닌 전문 또는 추측한 것을 기사화한 형태로 표현되었지만, 이러한 표현들이 이 사건 기사의 전체적인 문맥에서 차지하는 비중, 이 사건 보도 전까지의 정황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 기사는 독자들에게 F가 G대학교에 부당한 요구를 하고, 대학의 명예를 훼손하였으며, 총장선거에 사실상 개입하고, 기타 대학행정에 개입하는 등 이 사건 기부금의 출연중단과 관련하여 마치 F에게 책임이 있는 듯한 인상을 주었다고 할 것이고, 이로 인하여 원고들의 사회적 평가가 저하되었다고 할 것이다.
⟶ 500만원의 손해배상 책임 인정
[“언론의 보도에 의한 명예훼손이 성립하려면 피해자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구체적인 사실의 적시가 있어야 하는데, 여기에서 말하는 사실의 적시란 반드시 사실을 직접적으로 표현한 경우에 한정할 것은 아니고, 간접적이고 우회적인 표현에 의하더라도 그 표현의 전체 취지에 비추어 그와 같은 사실의 존재를 암시하고, 또 이로써 특정인의 사회적 가치 내지 평가가 침해될 가능성이 있을 정도의 구체성이 있으면 족하고, 그리고 텔레비젼 방송 보도나 신문 기사의 내용이 특정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지의 여부는 당해 보도의 객관적인 내용과 아울러 일반의 시청자 또는 일반 독자가 보통의 주의로 방송 보도 또는 신문 기사를 접하는 방법을 전제로, 보도 내용의 전체적인 흐름, 화면의 구성 방식 또는 기사의 전체적인 흐름, 사용된 어휘의 통상적인 의미와 문구의 연결 방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그 보도 및 기사 내용이 시청자 또는 독자에게 주는 전체적인 인상도 그 판단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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