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룹명2/직거래장터

부부공동명의는 절세의 첫걸음 [노용환]

파르헤지아 2008. 12. 25. 00:02

[부동산 완전정복] 부부공동명의는 절세의 첫걸음 [노용환]

헌법재판소는 지난 11월 13일 주택 및 종합합산대상 토지에 대한 ‘세대별 합산 과세’에 대해 위헌 판결을 내림에 따라 2006년과 2007년 세대별 합산과세 방식으로 납세한 종부세 6300억 원을 연내 환급해 주기로 했다. 사실 세대별 합산과세는 그동안도 혼인과 가족생활을 보장한 헌법에 위반된다며, 꾸준히 위헌 논란의 핵심이 되어 왔었다.

 

이번 판결을 계기로 다시 한 번 더 합법적인 절세의 수단으로 부부공동명의가 세인들의 관심을 끌게 되었고, 등기시 단독 명의냐 부부공동명의냐에 따라(작은 관심의 차이에 따라) 같은 공시가격의 종부세 대상 주택이라 하더라도 적게는 수십 만 원에서 많게는 수백, 수천 만 원 까지 세금의 차이가 나게 되었다.

 

부부공동명의는 말 그대로 ‘부동산을 취득했을 경우 남편이나 아내 단독 명의가 아니라 부부가 함께 명의로 하는 것’을 말한다. 부부가 공동의 경제적인 노력으로 내 집 마련을 하는 경우에도 소유권이 배우자 한 사람 명의로 되어 있으면, 소유권을 가지고 있는 배우자가 집을 팔든 저당을 잡히든 현행법을 가지고는 막을 방법이 없는 실정이다. 

 

따라서 부동산을 취득할 때부터 부부공동명의로 소유권 등기를 해놓으면 배우자 한 사람이 단독으로 부동산을 처분할 수 없어 부부간의 신뢰도 쌓을 수 있고, 부동산은 부부가 공동명의로 등기하는 것이 경제적으로도 여러 가지 측면에서 훨씬 유리하다. 그러면 공동명의의 장점으로는 어떤 것이 있을까?

 

첫째, 개인 재산의 대부분인 부동산을 안전하게 지킬 수 있다.

 

부동산 소유권이 배우자 한 사람의 이름으로 되어 있으면 배우자 단독으로 부동산을 처분해도 막을 방법이 없다. 또한 누구나 살다보면 친인척이나 친구가 보증해 달라고 부탁을 해 올 경우, 부부가 충분한 상의 없이 배우자가 일방적으로 결정해 가정에 문제가 빚어지는 경우도 많다. 이럴 때 공동명의로 등기가 돼 있다면 배우자 동의 없이는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할 수 없으므로, 보증을 거절하거나 보증의 위험을 피할 수가 있다.

 

둘째, 종합부동산세 대상에서 제외되는 데도 유리하다.

 

종합부동산세는 개인별로 소유하고 있는 집값을 합해 국세청 기준시가(시가의 70~90% 수준)를 기준으로 6억 원이 넘을 경우 부과된다. 개인별 주택을 합산하기로 했기 때문에 부부 공동명의로 된 주택의 기준시가는 남편과 부인에게 각각 절반씩만 적용된다. 따라서 부부 공동명의인 주택은 12억 원을 넘지 않으면 종부세 합산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에 따라  비싼 집을 새로 사는 부부들은 공동명의로 구입하는 게 단독 명의보다 훨씬 더 유리하다.

 

셋째, 양도세를 줄일 수 있다.

 

양도세율은 양도차익(매매차익에서 중개수수료 등 필요한 경비를 뺀 금액)에 따라 정해진다. 이 양도세율은 양도차익이 1000만 원 이하는 9%, 1000만 원 초과 4000만 원 이하는 18%, 4000만원 초과 8000만 원 이하는 27% , 8000만 원 초과는 36%의 세율이 적용된다.

예를 들어 2년 정도 보유한 아파트를 팔아서 양도차익이 1억 원이 발생했다면 한 사람 명의로 등기를 했을 경우 8000만원 초과에 해당해 세율 36%가 적용된다. 양도세 계산 방식에 따라 계산해보면 약 2340만 원 정도가 나온다. 그러나 이를 부부가 똑같은 지분을 같도록 공동명의로 바꾸면 각각의 양도차익이 5000만원으로 줄어든다. 이 경우 세율 27%가 적용돼 한 사람 당 약 832만 원 정도의 양도세가 나온다. 두 사람이 합해도 내야 하는 양도세는 약 1665만 원 정도다. 공동명의로 약 675만원의 양도소득세를 아낄 수 있는 셈이다.

 

넷째, 경매를 당해도 2분의1 지분의 아파트를 낙찰 받으려는 사람은 없을 것이므로 비교적 싼 값에 부동산을 되찾을 수 있다.

 

만약 두 사람 중 한 사람에 해당하는 지분만큼만 담보로 제공해 경매에 넘어 간다고 해도 다시 사올 수 있는 가능성이 크다. 경매가 이뤄져도 공동명의의 집은 아주 싼 값에 낙찰 될 확률이 크기 때문에, 이럴 경우 절반을 가지고 있는 소유자가 ‘우선 매수신고’를 하면 낙찰가로 아파트를 다시 사올 수 있다.

 

부부공동명의는 남자가 재산권을 가져야 한다는 가부장적인 생각에서 벗어나기만 한다면, 우리 사회가 부부 평등 사회를 지향하고 있어 부부간의 사랑은 물론이고 양도소득세, 증여세, 상속세, 종합부동산세 등을 줄일 수가 있어 경제적으로도 도움이 되기 때문에 앞으로 그 비율이 더욱더 늘어날 전망이다.

 

글쓴이 : 노용환 (노용환 재테크연구소 소장)

 

※ 본 글은 '나의 금융생활 네트워크' Daum 금융(http://home.finance.daum.net/)에서 제공하며, 당사의 허락 없는 무단 전제를 금합니다.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