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없음

경락·마사지숍 90% 무자격 S라인 좋아하다 피멍·골병

파르헤지아 2006. 8. 14. 21:30

경락·마사지숍 90% 무자격 S라인 좋아하다 피멍·골병


무허가 경락·마사지숍이 성행하고 있다. 대부분 미용사 자격이 없는 업주가 화장품 도소매점으로 신고한 뒤 편법으로 경락 및 마사지업을 하고 고용된 관리사들도 기술이 미숙한 경우가 많아 소비자 피해가 잇따르고 있다. 하지만 관계 당국은 이를 방치하고 있다.

◇10곳 중 9곳은 무자격 업소=대한미용사협회에 따르면 피부마사지실은 2001년 14만개에서 2006년 8월 현재 30여만개로 크게 늘었다. 미등록 업소까지 포함하면 50만개가 넘을 것으로 협회는 추산했다. 공중위생관리법상 피부마사지실을 열려면 미용사 자격증이 있어야 한다. 그러나 자격증을 가진 업소가 극히 드물다는 것은 공공연한 사실이다. 협회 관계자는 “점주의 80∼90%는 무자격자”라며 “미용사 자격증이 있는 직원을 대표로 세워두거나 화장품 도소매점으로 신고해 영업하고 있다”고 전했다. 게다가 피부관리실이더라도 마사지나 경락 등은 안마로 간주돼 시술 자체가 금지돼 있다. 지난 5월25일 헌법재판소가 시각장애인들에게만 안마사 자격을 인정하는 것은 위헌이라고 결정하긴 했지만 보건복지부는 아직 일반인의 안마업을 금지하고 있다.







◇미숙련 관리사,피해 속출=마사지숍 등에서 일하는 관리사들의 숙련도가 떨어지는 것도 문제다. 대개가 사설학원이나 피부마사지 프랜차이즈 업체에서 일주일에서 길어야 2∼3개월의 교육을 받은 뒤 민간자격증을 따 취업하는 식이다. P프랜차이즈 가맹 상담원은 “관리는 특별히 자격증이 필요 없고 본사에서 1주일 교육만으로도 충분하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소비자 피해도 잇따르면서 소비자보호원에 접수된 관련 신고건수는 올들어 14일까지 1438건에 이른다. 혈종,피부트러블,심한 멍 등 부작용에 관한 불만이 대부분이었다. 허모(30·여)씨는 경기도 수원에 있는 유명 피부관리실에서 24만원을 주고 경락 마사지를 받았다가 온몸에 피멍과 부종이 발생,계약을 해지했다. 대전 정림동에 사는 김모(26·여)씨는 동네 피부관리센터에서 받은 경락마사지로 여드름과 같은 종기가 나 피해보상을 요구했다.

◇허술한 단속망=지방자치단체나 경찰은 단속의 손을 놓고 있다. 서울의 한 구청관계자는 “편법 운영사실을 알지만 일일이 단속하기 힘든 실정”이라고 말했다. 경찰관계자는 “집중 단속기간이 아니면 마사지숍까지 단속할 여력이 안되고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는 업소도 아니라서 크게 신경쓰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일부 지자체에서는 굳이 단속할 필요가 있냐는 입장이다. 안마사제도 위헌 판결이 나온데다 복지부가 미용사 자격증 소지자만 피부관리실을 열 수 있는 공중위생법 시행규칙을 부분별 자격증제로 바꾸려는 상황을 이유로 들었다. 경기도 성남 분당구청 위생과 직원은 “영업중인 피부마사지실들은 모두 허가업소”라며 전혀 문제가 없다는 태도를 보였다.

이경선 기자 bokyung@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