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룹명/세상속 이야기
주민등록증 말소 30대 女, 영양실조로 숨진 채 발견
파르헤지아
2006. 12. 27. 11:48
주민등록증 말소 30대 女, 영양실조로 숨진 채 발견
생활고로 벌금을 내지 못해 주민등록이 말소된 30대 여성이 영양실조로 숨진지 며칠 만에 발견돼 주위의 안타까움을 사고 있다.
27일 새벽 1시 18분쯤 서울 마포구 상수동 나모(30) 씨의 지하쪽방. 나 씨의 친구 김모(29) 씨는 며칠간 연락이 되지 않는 친구를 찾았다.
숨진 지 2, 3일 만에 발견 돼
하지만 아무리 방문을 두드려도 방안에는 아무런 인기척이 없었고 창문을 통해 방안을 들여다 본 김 씨는 소스라치게 놀랐다.
갈비뼈가 드러나 보일정도로 앙상하게 뼈만 남은 나 씨가 온몸이 썩어 파란색 반점이 생긴 채로 쓰러져 있었던 것.
김 씨는 곧바로 경찰에 신고했고 경찰조사결과 나 씨는 이미 2, 3일 전 숨진 것으로 추정되는 상태였다.
전국을 전전하던 고아출신 여성의 기구한 삶
동생 나 씨의 사망소식을 듣고 급하게 달려온 나 씨의 친언니는 나 씨가 이미 7년전부터 폐결핵을 앓아왔다고 말했다.
특히 나 씨는 벌금 90만원을 내지 못해 수배중인 상태에서 주소지를 등록하지 않아 주민등록이 말소된 상태였다.
언니 나 씨는 "2살 때 어머니가 가출한 뒤 고아원에서 고등학교까지 자란 동생이 그동안 변변한 직업없이 술집종업원 등으로 전국을 전전하다 지난 2003년 전주에서 주민등록이 말소됐다"고 말했다.
또, 친구 김 씨는 "나 씨가 몸이 아파 생활비를 벌 형편도 못 돼 자신을 포함한 친구 4명이 한달에 10만원씩 내 겨우 생계를 유지해 왔다"고 진술했다.
주민등록 말소자라 기초생활보호도 받지 못해
경찰은 "나 씨가 중병을 앓으면서도 주민등록이 말소돼 국민기초생활보호비는 물론이고 변변한 치료도 받지 못한 채 영양실조 때문에 폐기능이 정지돼 숨진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추운 겨울, 벌금 90만원 때문에 '주민등록 말소' 즉, 국민으로서의 책임은 물론 권리까지 국가에 의해 부정 된 한 젊은 여성이 쓸쓸하게 최후를 맞은 2006년 대한민국의 자화상이다.
CBS사회부 임진수 / 윤지나 기자 jslim@cbs.co.kr
(대한민국 중심언론 CBS 뉴스FM98.1 / 음악FM93.9 / TV CH 412)
<저작권자 ⓒ CBS 노컷뉴스(www.nocutnews.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27일 새벽 1시 18분쯤 서울 마포구 상수동 나모(30) 씨의 지하쪽방. 나 씨의 친구 김모(29) 씨는 며칠간 연락이 되지 않는 친구를 찾았다.
숨진 지 2, 3일 만에 발견 돼
하지만 아무리 방문을 두드려도 방안에는 아무런 인기척이 없었고 창문을 통해 방안을 들여다 본 김 씨는 소스라치게 놀랐다.
갈비뼈가 드러나 보일정도로 앙상하게 뼈만 남은 나 씨가 온몸이 썩어 파란색 반점이 생긴 채로 쓰러져 있었던 것.
김 씨는 곧바로 경찰에 신고했고 경찰조사결과 나 씨는 이미 2, 3일 전 숨진 것으로 추정되는 상태였다.
전국을 전전하던 고아출신 여성의 기구한 삶
동생 나 씨의 사망소식을 듣고 급하게 달려온 나 씨의 친언니는 나 씨가 이미 7년전부터 폐결핵을 앓아왔다고 말했다.
특히 나 씨는 벌금 90만원을 내지 못해 수배중인 상태에서 주소지를 등록하지 않아 주민등록이 말소된 상태였다.
언니 나 씨는 "2살 때 어머니가 가출한 뒤 고아원에서 고등학교까지 자란 동생이 그동안 변변한 직업없이 술집종업원 등으로 전국을 전전하다 지난 2003년 전주에서 주민등록이 말소됐다"고 말했다.
또, 친구 김 씨는 "나 씨가 몸이 아파 생활비를 벌 형편도 못 돼 자신을 포함한 친구 4명이 한달에 10만원씩 내 겨우 생계를 유지해 왔다"고 진술했다.
주민등록 말소자라 기초생활보호도 받지 못해
경찰은 "나 씨가 중병을 앓으면서도 주민등록이 말소돼 국민기초생활보호비는 물론이고 변변한 치료도 받지 못한 채 영양실조 때문에 폐기능이 정지돼 숨진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추운 겨울, 벌금 90만원 때문에 '주민등록 말소' 즉, 국민으로서의 책임은 물론 권리까지 국가에 의해 부정 된 한 젊은 여성이 쓸쓸하게 최후를 맞은 2006년 대한민국의 자화상이다.
CBS사회부 임진수 / 윤지나 기자 jslim@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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